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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42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송파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 E는 고소인이 2017. 4. 7. 피고소인들과 약간의 말다툼을 하였을 뿐 그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 소인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 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4. 7.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D, E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 조서 사본, D 진술서 사본, E 진술서 사본, 각 상해 진단서 사본

1. 고소장

1.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고소내용에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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