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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5고합18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82』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1. 12. 01:0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2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2. 08: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8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대, 6만 원 상당의 ‘ 옴 니 아’ 키 홀더, 합계 11만 원 상당의 옷가지, 5만 원 상당의 크로스 핸드백, 기업은행 체크카드 2매, 현금 약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0. 21. 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사이에 약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10:00 경 서울시 영등포구 G 지하 상가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매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의류 비 78,000원의 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12. 경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10. 21. 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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