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3.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121]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3. 15:4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업주가 세면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의 머리를 감겨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범죄 일라 표 순번 2의 “N” 은 “O”, 순 번 15의 “P” 는 “Q”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갑 등 6,254,3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3. 13:38 경 부천시 원미구 F 3 층 ‘G’ 의류 점에서, 20만 원 상당 의류를 구입하면서 이전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의류 점 업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34,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69]
1. 2015. 11. 27. 자 범행 [2016 형제 6589호] 피고인은 2015. 11. 27. 11:29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54 세, 여) 이 운영하는 "K" 의류 매장에서 점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