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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8도1132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는 한편 항소 이유 요지를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하면서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관계를 무시하여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특수 주거 침입죄, 특수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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