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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7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제주시 D 토지 2,215㎡ 중 15/2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제주지방법원 2012. 1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토지 2,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25. 3. 4.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F와 사이에 아들인 G(1958. 12. 25. 사망), H, I, J과 딸인 K, L, M을 두었고, G은 N(1959. 9. 19. 사망)과 사이에 아들인 피고 B을 두었으며, J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은 2002. 2. 14. 이후 2016. 4. 4. 이전의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은 O(2002. 2. 14. 사망)과 사이에 아들인 P, Q, R, 원고, S과 딸인 T, U, V를 두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다. 망인이 1978. 6. 27. 사망함에 따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피고 B이 호주상속인인 G을 대습상속하여 6/21, H, I, J이 각 4/21, 출가녀인 K, L, M이 각 1/21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호주상속인인 남자 1.5, 호주상속인이 아닌 남자 1,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0.25), 원고는 J이 사망함에 따라 J의 재산을 위 P, Q, R, S, T, U, V와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B은 2005. 11. 29. 망인이 1959. 12. 31.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를 하였고, 2012.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12. 3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12. 20. 피고 C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단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의 소유였다가 현재는 피고 C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실제로는 197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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