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6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양 호로 267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등 편철,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