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대전 중구 O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 P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만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그 외에도 그 무렵 진행하던 F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의 법인 채무는 수백억 원, 개인 채무는 8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Q)로 2012. 1. 12.경 5,000만 원, 같은 달 19.경 2,500만 원, 2012. 2. 20.경 5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펌부,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