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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3노4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강간통념 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에 대한 두드러진 왜곡 의식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④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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