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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9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명령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착명령기각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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