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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2 2014고단2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2006년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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