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범정이 무거운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