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52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7. 27.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당시 학생이 연행되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였을 뿐, 그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당일에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과 체포한 경찰 E의 진술, 집회 및 시위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현장 사진에다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피고인이 체포된 시간과 장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7. 26. 20:00경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2008. 7. 27. 03:20경 종로2가 사거리에서 체포될 때까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자정 이후의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일반교통방해의 시간의 짧지 않고 그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