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8. 15. 저녁을 먹고 회사에 들어가던 중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당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의 상황, 교통방해의 시간이나 정도에 비추어 종로2가로터리 일대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당일에 있었던 경찰관 E의 진술에다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피고인이 체포된 시간과 장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2008. 8. 15. 21:25경 원심 판시 종로2가로터리 앞 노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ㆍ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