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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3구합8548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①...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K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L, 2010. 4. 27. 같은 고시 M, 2012. 4. 17. 같은 고시 N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2. 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법원감정은 재결감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B 소유의 시흥시 P 전 198㎡, 원고 C 소유의 Q 전 36㎡, 원고 D 소유의 R 전 203㎡, 원고 F 소유의 S 전 191㎡(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구거 평가 부지’라고 한다)의 실제 현황을 구거로, 원고 H 소유의 시흥시 T 목 35㎡(이하 ‘이 사건 도로 평가 부지’라고 한다)의 실제 현황을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인근토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액을 평가하였다.

<표> 원고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금액 (원) 이의재결금액 (원) 법원감정금액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현황 A 시흥시 U V 전 전 1,171 327,997,100 328,582,600 338,301,900 W 전 전 498 139,489,800 139,738,800 143,872,200 합계 467,486,900 468,321,400 482,174,100 B 시흥시U X 전 전 1,365 382,336,500 383,019,000 394,348,500 P 전 전 107 29,970,700 30,024,200 30,912,300 P 전 구 198 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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