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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32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늦게까지 공사를 하여 시끄럽다며 “개새끼들아 공사 집어치워”라고 욕설을 하였음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낚싯대 받침대 철제 부품 2개를 들고 나와 현장 소장인 피해자 C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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