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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단2213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 G에게 각 2,000,000원, 원고 B, H에게 각 200,000원, 원고 C, D, E, F, I에게 각 1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K구역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 F은 원고 A, B의 각 자녀들이며, 원고 G은 K구역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의 고문변호사이고, 원고 H은 원고 G의 배우자, 원고 I은 원고 G, H의 자녀이다.

피고는 원고 A을 통해 알게 된 원고 G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2010. 6.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현금청산금 소송을 제기한 L의 처이다.

나. 1) 2011. 7. 5. 현금청산금 소송 제1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에게 1,105,595,81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2011. 7. 22.경 L을 대리하여 원고 G과 사이에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약정을 하면서 L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지연이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원고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 G은 위 판결에 따라 2011. 7. 2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현금청산금 원금 1,105,595,815원 및 지연이자 231,569,315원 등 합계 1,337,165,13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7억 2,800여만 원을 L의 대출금 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69,372,469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36,691,803원만을 2011. 8. 3.경 L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초순 경 M, N와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A, G과 O이 서로 짜고 성공보수금 7,000만 원을 가로채서 세 사람이 나눠 먹었다. 내가 밝혀서 쇠고랑을 채우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자에 이자까지 받아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 G과 O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하순경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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