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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5 2014고단27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위 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인 피해자 F을 통해 알게 된 위 대표회의 고문변호사 피해자 G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2010. 6.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현금청산금 소송을 제기한 H의 처이다.

2011. 7. 5. 위 소송 제1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H에게 1,105,595,81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H을 대리하여 G과 사이에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약정을 하면서 H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지연이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G은 위 판결에 따라 2011. 7. 2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현금청산금 원금 1,105,595,815원 및 지연이자 231,569,315원 등 합계 1,337,165,13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7억 2,800여만 원을 H의 대출금 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69,372,469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36,691,803원만을 2011. 8. 3.경 H에게 지급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H을 대리하여 체결한 위 소송사무 위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취득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I과 서로 짜고 성공보수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2011. 8. 초순 20:0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상호불상의 콩나물국밥집에서 J, K와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F, G, I이 서로 짜고 성공보수금 7,000만 원을 가로채서 세 사람이 나눠 먹었다.

내가 밝혀서 쇠고랑을 채우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자에 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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