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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C과 F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과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제보한 후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고 피고인과 대질조사까지 받았는데,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되지 않고, 당시 상황 설명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비록 C이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약류 관련 범행도 제보한 점,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제보하면 자신도 처벌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를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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