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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 4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②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D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③ D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함)로 기소되었고 그 공판절차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③ D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D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8. 11. 2.자 서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은 이후 위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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