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2. 7. 3....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업자이고, 피고들은 양돈업자를 통해 사육된 돼지를 가공하여 돼지고기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2. 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진한마을(이하 ‘피고 선진한마을’이라 한다)과 피고 선진한마을로부터 공급받은 종돈, 정액, 사료를 이용하여 비육용자돈을 생산한 뒤 이를 모두 피고 선진한마을에 공급하는 내용의 “선진한마을 멤버쉽 계약서”(이하 ‘이 사건 멤버십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멤버십계약의 주요 내용 및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멤버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선진한마을멤버쉽 구조)
2. “갑(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진한마을)” 및 “갑”이 지정하는 자는 “을(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에 대해 선진종돈, 선진정액, 선진사료를 공급하도록 한다.
4. “을”은 생산자돈 전량(규격외돈 제외)을 “갑”에게 공급한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2조 (돼지의 임의처분시의 손해배상)
1. “을”은 사육중인 종돈 및 자돈을 “갑”의 승낙없이 임의로 판매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판매대금(“갑”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 포함)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돈의 공급, 수매)
1. “을”은 생산자돈 전량(규격외 자돈 제외)을 “갑”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갑”이 정하는 자돈수매규격에 합치하도록 절식 등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돈의 수매규격은 제31조(자돈의 수매규격)에 준하며 “을”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자돈의 수매가격은 “갑”이 정하는 별도의 자돈수매단가규정에 따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