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 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강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평가의 문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므로(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라거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피고인의 “떠들면 안 좋다”는 등의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항거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었는지는 의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래방 건물 2층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 이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밖에 애들 와 있는데 애들 알면 너도 좆되고, 나도 좆된다. 조용히 해라.”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