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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고정109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8.경 인천 남동구 동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서 1매당 2,500원에 구입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속칭 ‘벌크형’ KF94 마스크 1,950매를 1매당 3,200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C 스포티지 승용차 트렁크에 위 마스크를 실어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3. 11. 09:50경 모바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KF94 마스크를 1장당 3,200원, 총 1,950장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5경 인천 부평구 D에서 구매자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마스크에 대한 정보 등이 기재된 포장용기가 아닌 투명 비닐봉지에 50매를 한 묶음으로 담은 마스크 1,950매를 종이박스에 넣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인 KF94마스크 1,950매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6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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