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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8도1460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3. 2. 23:58경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패딩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1) 제1심 및 원심 증인 F는 범행장면을 목격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버스가 도착한 후 피고인이 손을 앞으로 뻗은 상태로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패딩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인도에 서서 정류장에 접근하는 버스를 바라보다가 버스가 피고인을 지나쳐 전방에 정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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