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경 경기 분당구 B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지방대학에 출강하고 있는데, 피아노 교습에 사용할 상태 좋은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를 임대하고 싶다.
피아 노를 우리 집에 배달하여 주면 설치 비 30만 원과, 월 임대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아노를 교부 받더라도 피아노 설치 비 와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아노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아노를 그대로 중고 피아노 업체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아노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0. 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피아노 총 6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문자 메세지 및 통화 내역, 임대고객카드, 내용 증명, 각 계약서, 각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