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정8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경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 대출업자가 선 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출을 많이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대출업자로부터 소개 받은 선불 유심업체에 연락하여 선불 유심업체에서 작성하라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와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은 뒤 선불 유심업체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C‘ 을 개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 칩을 수령하지 않고 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전기통신 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결과 사본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7342) 사본, 회 신자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