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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22 2017누41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로서 D생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12. 한국터치스크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2. 13. 위 회사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우 제2, 3수지 원위지골 완전절단상, 좌 제2, 3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양측 2수지 동맥ㆍ신경ㆍ정맥ㆍ건손상, 양측 3수지 동맥ㆍ정맥ㆍ신경ㆍ건손상, 양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동맥, 신경손상’ 등의 상해(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고 2009. 2. 13.부터 2009. 4. 24.까지, 2009. 8. 3.부터 2009. 8. 25.까지, 2009. 11. 3.부터 2009. 11. 28.까지, 2010. 3. 30.부터 2010. 4. 20.까지 4회의 입원치료와 3회의 수술치료를 받았고, 2010. 9. 15.경 요양치료를 종결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이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에 대하여 제12등급의 장해등급판정을 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2009. 2. 24.경 피고에게 기승인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한 초진소견서에는 ‘원고가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 하고, 걱정하며,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위 치료기간동안 통증과 불안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의무기록에는 ‘수술에 중독된 것 같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요양치료 중이던 2010. 1. 9. "‘양극성 정동장애(의증)’ 진단을 받고, 2010. 1. 19. 피고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손가락 절단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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