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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7 2014가단520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4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3, 4토지)의 소유자이다.

별지

부동산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은 소외 충청남도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0. 7. 2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1항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 건물, 이하 “㈐건물”)에 관하여 기간 1년, 보증금 6,000,000원, 임대료 연 7,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기간이 2012. 7. 23.까지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의 앞 뒤로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 ㈏, ㈑, ㈒건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었다.

별지

도면 표시 ㈓부분 냉동고는 피고의 것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24.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2.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여 다음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31.까지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건물 부분에만 일부 집기를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 ㈑, ㈒건물철거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 ㈑, ㈒건물의 소유자로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3, 4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 ㈑, ㈒건물을 철거하고 3, 4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 ㈑,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건물 철거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건물이 충청남도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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