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0. 14: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28-6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주차했다가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앞을 지나가던 D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차트
1. 동영상 등이 있는 C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