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0. 22. 13:30경 위 약국내에서 불상의 환자에게 일반의약품 큐란 12정 1갑을 4,000원을 받고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의 진술서
1. 현장촬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F은 조제실 안에 있던 피고인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판시 큐란정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손님이 ‘속쓰린데 먹는 알약을 달라’고 하자 F은 바로 큐란정을 꺼내 판매하였던 점, ② F이 큐란정을 판매한 카운터 근처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제실 안에서 F이 큐란정을 판매하는 것을 관찰,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일반의약품인 큐란정을 판매하여 왔으므로, F은 피고인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라 이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약사법에서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