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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37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 무렵 관련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 일단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에 불만이 있으면 관계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라” 고 안내하자, 순간 화가 나, 순경 D에게 “ 이 새끼들 뭐라고 하는 거고,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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