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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7387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위 탄광은 1993. 6. 8. 폐광하였다.

원고

A는 2011. 5. 18.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11. 7.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3급 16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그 무렵 장해보상일시금 10,245,784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B는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위 광업소는 2000. 12. 29. 이전에 폐광하였다.

원고

B는 2001. 2. 20. 진폐증 진단을 받으면서 제11급 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 14,532,19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2009. 2. 2.경 제9급 1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 18,540,5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C은 1987. 12. 24.부터 1990. 2 25까지 E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는 1990. 4. 13. 폐광하였다.

원고

C은 1997. 11. 19.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1998. 3. 12. 제11급 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 10,518,520원, 2009. 3. 12. 제7급 15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 39,651.48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

D는 1990. 12. 23.부터 1993. 3. 1.까지 한무령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위 탄광은 1993. 6. 15.경 폐광하였다.

원고

D는 2013. 2. 1.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13. 5. 20. 제11급 16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1,091,550원씩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근무한 탄광이 모두 2000. 12. 29.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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