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06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명도암 삼거리방면에서 교래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맞은편에서 위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F(69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위 화물차 동석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부 염좌,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