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4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9.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집의 1층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 2층 안쪽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