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821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9. 21: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 신발장에 놓여있던 현관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시가 6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서랍장과 동전통 안에 있던 현금 88,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감경인자인 ‘처벌불원’과 가중인자인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의 상쇄]: 징역 1년 ~ 2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누범으로 집행유예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