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51』
1. 피고인 A의 절도, 상해 피고인 A는 2012. 7. 29 02:03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우체국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시가 168,000원 상당의 라빠르떼 장지갑 1점,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3장(농협, 기업은행, 광주은행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회색 모터백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을 가슴에 안자 오른손으로 가방을 힘껏 잡아채면서 피해자 E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우측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899』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2. 7. 20. 11:50경 광주 북구 F모텔 601호에서 위 객실을 청소하는 직원이 객실의 문을 잠그지 않고 다른 방으로 들어간 사이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객실에 들어간 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합908』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친구인 B과 공모하여, 절취품인 귀금속을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귀금속인 것처럼 속여 이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 21:00경 광주 북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전당포’에서 금반지 0.9돈짜리 1개, 18K 귀걸이 9.4돈짜리 1개를 피해자 I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I에게 "어머니 소유 귀금속인데 어머니 허락을 받았으니 이 귀금속을 저당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