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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143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재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화성시 E 소재 공장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15. 1. 17. F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 중 아이솔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1,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으로부터 2015. 3. 5.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자재를 주문받아 2015. 3. 6. 계약금 1,000,000원을 받고 공사자재를 생산한 다음, F이 납품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5. 3.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였다.

D의 현장소장 G은 2015. 3. 11. 오전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피고 A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는 2015. 3. 11. 13:00경 직접 공사자재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피고 B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바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72,728,1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11. 오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공사자재를 하역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하역을 거부하다가 같은 날 오후 공사자재를 하역한 사실, 원고가 2015. 3. 11. 팩스로 D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같은 날 D에게 건축자재 물품대금 72,728,148원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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