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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9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0:5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계산을 할 때, 자신의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카운터 테이블 위에 그대로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하고 난 후, 재차 자신의 카드를 테이블위에 던져 내려놓자 이에 화가나, “조카 같아서 그러는데 조카 같은 놈이 그러면 안되지”라고 반말을 하며 마시려고 딴 두유 뚜껑을 피해자가 서 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지고 재차 두유를 테이블에 흘리면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협을 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는 편의점에 있던 캔 맥주를 들고 와 마시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자, “개새끼가 내가 먹겠다는데 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약 10 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을 하여 맥주 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고 수차례 설득을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씨발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일대일로 맞장 함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세하여 손님들에게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C 편의점의 맥주등 식품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카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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