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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4고정2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해자 D은 2014. 8. 2. 15:4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805호 앞 부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왜 나에게 욕설을 하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집에 있던 우산을 가지고 나와 가슴 부위를 찔렀고, 피고인 B는 집에 있던 검정색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왼쪽 손 부위 등을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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