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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4.26 2019고단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조기축구회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0: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구를 못 친다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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