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일행 1명과 당구를 치던 중 옆 당구대에서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며 당구를 치던 피해자 D(37세) 외 5명의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대신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