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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당구장’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E(1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부위를 각각 1회씩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상박부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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