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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3고단349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3495]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 투자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며칠 내로 갚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채무가 약 7,000만원, 체납 세액이 약 300만원에 달하였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2. 6. 경 900만원, 2007. 2. 13. 경 650만원, 2007. 3. 12. 경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65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9.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소 사역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당시 위 ‘ 가’ 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 하는데 은행 작업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과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06. 경 화장품 수출입업체인 ‘G ’를 동 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F의 명의로 발행한 가계 수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배서를 하게 하여 그 수표 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 부천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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