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127,44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 몰수, 95,127,447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추징 부분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배너광고 수익 95,127,447원 중 배너광고를 통하여 음란물이 전시된 경우의 광고료 25,200,000원만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암호화폐의 환전금액 2,000만 원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배너광고 수익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1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너광고를 통하여 음란물이 전시된 경우의 광고료만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누구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B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해주고 광고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 피고인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