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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합16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재래시장인 E상가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5:50경 위 F에서 퇴근하여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중,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처 H과 다투고 집에서 나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40경 다시 위 F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F 점포 대각선 맞은편에서 만물상인 I을 운영하는 J과 시장 통로 천막공사 및 오물투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2012년경 발병된 당뇨병, 직장종양 수술 및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던 중 위와 같은 처와의 불화 등으로 기분이 상하자 홧김에 위 만물상을 포함한 주변 점포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3. 23:47경 위 F에서 보관하고 있던 등유를 수건과 야채박스 등에 뿌린 다음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E상가 D에 위치한 위 만물상 및 상가 D에 위치한 팥죽집 등에 연달아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상가 벽돌조 스레트지붕 3개동 연면적 180㎡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외 17인이 점포로 사용하고, K 외 6인이 소유한 E상가 점포 20여개가 전소 또는 반소되도록 하는 등 합계 131,699,000원(=부동산 46,898,000원 동산 84,801,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상가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07:48경 서울 서대문구 D 7, 8호 E상가에서, 피해자 L가 전화를 사용한 후 가게 앞 탁자에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CCTV 검증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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