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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506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전에 살던 집을 팔아버린 후 그 대금을 갖고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가 2013. 8. 27. 홧김에 전에 살던 집인 경산시 C에 있는 주택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00:05경 거주자가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파지에 불을 붙여 출입구 옆의 열려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주택 내부의 일부 벽지와 장판 등에 불이 붙게 하는 등으로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로부터 ‘어디 가서 확 뒤져뿌라’는 등의 심한 꾸지람을 들어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 분풀이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10. 15. 01:50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GS 편의점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E 일대를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아버지 친구인 F시장 상인이 피고인 아버지의 가출에 대하여 소문을 냈다고 생각한 나머지 상인들이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F시장 상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02:15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이르러 자전거를 세우고 내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구입해 두었던 휴지(증 제1호)와 일회용 라이터를 꺼낸 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상가 앞에 쌓인 고무통 위로 던져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하여 불길이 I 상가 내부와 인접 상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I 상가 및 피해자 J 운영의 ‘K’ 상가 등 목조건물 2동 전부, 피해자 L 운영의 ‘M’ 상가 및 피해자 N(85세) 운영의 ‘O’ 상가 등 목조건물 2동의 일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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