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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2.14 2017가합100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공사도급 관계 C 명의로 공사업을 하는 피고는 2016. 6. 20. D로부터 동해시 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근린생활시설(각 층별 면적 136.5㎡)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03,600,000원(= 92평 × 평당 330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55,200,000원 갑 1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는 대금이 285,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3,000만 원을 공제한 255,200,000원이 실제 약정 대금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2018. 1. 10.자 피고의 준비서면). , 준공예정일 2016. 8. 30., 선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공사진행 경과 원고는 2016. 6. 20.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8.말경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2. 공사진행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9. 7.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락사고를 당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공사의 진척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는 등 대부분의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일부 거푸집 해체까지 마치지는 못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골조공사까지 마쳤을 때의 공정율을 40%로 보는 것이 보통 공사현장의 관례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반면, 피고 본인은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일반적으로 골조공사까지 마쳤을 때의 공정율은 35%로 보는 것이 보통 공사현장의 관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언녹음파일 중 2번째 것 참조. 한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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