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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17397
행정용역비직접지급 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 금액은 매도인 원 고에게 귀속되고 피고 조합은 현장과 관련하여 기투입된 금액은 손실처리하며 또한 사업지를 포기하고 토지주에게 양도함. * 매매계약 유효기간은 2016. 3. 31.까지로 한다.

단 유효기간 지연시 토지매매대금 잔금 중 95%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신탁 또는 조합 지정 법 무사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완납 후 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부동산의 범위) 이 계약에 따른 매매부동산의 범위는 토지로 한다.

영업보상계약서 제1조(보상범위) 이 계약에 따른 영업권의 보상은 축산영업으로 타지역 이전이 불가하여 축산에 따른 폐업보상하기로 한다.

제2조(보상금액 및 지급방법) ① 위 영업권의 보상금액은 5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위 제1항 보상금액은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지급한다.

* 사업계획승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잔금지급 못할 시 사업지를 포기하고 영업권자에 게 양도함. * 매매계약 유효기간은 2016. 3. 31.까지로 한다.

단 유효기간 지연시 영업보상금 95%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시 폐업신고하기로 한다.

지장물보상계약서 제1조(보상 면적) 이 계약에 따른 지장물조사내역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한다.

제2조(보상금액 및 지급방법) ①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금액은 3,380,000,000원으로 한다.

② 위 제1항 보상금액 지급은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지급한다.

* 사업계획승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잔금지급을 못할 시 사업지를 포기하고 소유자에 게 양도함. * 매매계약 유효기간은 2016. 3. 31.까지로 한다.

단 유효기간 지연시 지장물보상금 95% 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시 건축물 멸실 또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부동산의 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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