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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248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0.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가 F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 G(여, 49세)에게 서울 강북구 H 지상에 신축예정인 I빌라 3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00만 원, 2008. 6. 30. 1차 중도금 2,000만 원, 2008. 7. 10. 2차 중도금 2,000만 원, 2008. 8. 3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 1,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E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고, 2008. 12. 15.경까지 중도금의 일부인 3,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E는 2009. 5. 하순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매인 J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및 J로부터 순차 승낙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채무자 E, 채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 J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고소장 첨부서류 중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 후 말소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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