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18. 수형생활을 마쳤다.
『2014고단821』 피고인은 2012. 10. 30. 16: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남 고성군 E(2012. 12. 26. F으로 합병)에 있는 답 1,177㎡ 중 660㎡(200평)를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2. 11. 3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7,7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약속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미루던 중 피해자에게 “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위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일찍 받을 수 있으니, 도로포장비용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도로포장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약정한 후, 2013. 2. 7.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 및 중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3. 2. 25.경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1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고성 등기소에서 I에게 E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