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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4159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E, 피고 B 등을 포함한 투자자 5명은 2008년경 동업조합을 결성하고 각기 일정한 자금을 출자하여 서울 용산구 F 대 255.8㎡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위 투자자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E와 피고 B이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절차, 부동산등기절차, 신축건물의 처분관리행위 등을 도맡아 했다.

이 과정에서 E는 조카(姪女) G의 명의를 빌려 활동하여, 건축허가절차상으로 G와 피고 B이 각 1/2 지분을 보유하는 공동건축주가 되었으며, 2008. 8. 28.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 전유부분을 G와 피고 B이 각 1/2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와 피고 B은 2009. 3. 24.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C은 2008. 2.경 E, 피고 B으로부터 신축예정인 이 사건 건물 403호를 대금 2억6,000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9,000만원을 지급한 수분양자인데, 당초 잔금 1억6,000만원은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1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추가 담보대출이 실행되지 못함에 따라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E와 피고 B은 피고 C과의 분양계약에도 불구하고, 2008. 10. 25. 이 사건 건물 403호를 H에게 보증금 1,000만원, 차임 80만원, 기간 2008. 11. 8.부터 2010. 11.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E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9. 9. 24. 이 사건 건물 403호 40.18㎡ 중 G 명의의 1/2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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